등기소 출입증발급
  • 등기소출입증 신규발급
  • 등기소출입증 재발급
  • 등기소출입증 출입사무원 변경
  • 등기소출입증 해임신고
등기소출입증 신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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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대상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직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자

사무원등기소 출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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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무원등기소출입허가신청서 2부
  • 신원조회 회보서 2부
    ※출입할 사무원의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본회에서 요청하고 회신 받음
    (사전에 사무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려주어야 함)
  • 사무직원 신분증 사본 2부(앞뒤 한 장에 복사)
  • 사진 1매(3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3×4cm, 사진 뒷면에 성명 기재)
출입허가인원
  • 변호사 1인당 1명의 사무직원
  • (법인은 구성원과 소속변호사 수만큼 발급 가능)
교부기간
  • 접수일로부터 2주 내외
    (신원조회 회보서 발급 확인 후, 구비서류 1,3,4를 포함해서 본회 경유하여 법원 제출)
수령방법
  • 직접 방문 수령(대리인 수령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등기소출입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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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대상
  • 등기소 출입증을 분실한 자

*등기소출입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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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기소출입증 재발급 신청서 2부
  • 분실신고접수증 1부(담당 경찰의 도장이 아닌 파출소 직인을 반드시 찍어야 함)
  • 사무직원 신분증 사본 2부(앞뒤 한 장에 복사)
  • 사진 1매(3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3×4cm, 사진 뒷면에 성명 기재)
교부기간
  • 접수일로부터 2주 내외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후, 구비서류 1,3,4를 포함해서 본회 경유하여 법원 제출)
수령방법
  • 직접 방문 수령(대리인 수령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등기소출입증 출입사무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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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대상
  • 등기소 출입직원을 변경(업무변경)하거나 종전에 출입하였던 직원이 퇴사할 경우
    ※ 종전 직원의 출입증 (또는 분실 신고 접수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등기소출입사무원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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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기소사무원변경허가신청서 2부
  • 이전 사무직원의 등기소 출입증 또는 분실신고접수증 1부(파출소 직인 확인)
  • 변경할 사무직원의 신원조회 회보서 2부
    ※출입할 사무원의 등록기준지 관할 기관에 본회에서 요청하고 회신 받음
    (사전에 사무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려주어야 함)
  • 변경할 사무직원의 신분증 사본 2부(앞뒤 한 장에 복사)
  • 변경할 사무직원의 사진 1매(3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3×4cm, 사진 뒷면에 성명 기재)
교부기간
  • 접수일로부터 2주 내외
    (신원조회 회보서 발급 확인 후, 구비서류 1,2,4,5를 포함해서 본회 경유하여 법원 제출)
수령방법
  • 직접 방문 수령(대리인 수령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등기소출입증 해임 신고
테이블 좌우 스크롤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대상
  • 등기소 출입직원이 해당 사무실을 퇴사할 경우
    ※종전 출입증 (또는 분실 신고 접수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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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기소출입 사무원 해임 신고서 2부
  • 출입 사무직원의 등기소 출입증 또는 분실신고접수증 1부(파출소 직인 확인)
  • 제출 : 본회 경유하여 법원 제출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26, 3층(옥동)

TEL : 052-267-6632~3

FAX : 052-267-6637

Email : ulsanba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