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울산지방변호사회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간의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 변호사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
  • 회원의 권익옹호와 친목 및 복지증진
  • 회원의 품위보존과 지식함양
  •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 (다만, 이 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주요활동
  •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
  •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
  • 긴급하게 형사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당직변호사 활동
  • 재정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사업
  • 무자력 형사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국선변호 활동
  • 청소년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변호사명예고사 활동
  • 소년소녀 가장 및 재감자 자녀 후원 등 각종 기부 활동
  • 환경·공해 등 해로운 것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26, 3층(옥동)

TEL : 052-267-6632~3

FAX : 052-267-6637

Email : ulsanba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