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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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신고

변호사법 제22조 및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사무직원규칙에 의거하여 사무직원을 채용한 경우 사무직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사무직원 등록 신청자에 대하여 전과사실조회를 지방검찰청에 의뢰하여 동법 제22조 제2항 및 변호사사 무직원규칙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사무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 및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3조 결격사유

변호사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제4조, 그 밖에 변호사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자

본회 회칙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록비용 안내
등록비용 및 입금계좌

- 비용 : 15,000원

- 계좌번호 : 경남은행 732-07-0000398 (예금주 : 울산지방변호사회)

신청방법 등 안내
신청 서식
등록 신청 및
직원신분증 수령방법

- 사무국 방문

사무직원 등록(이전)

울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무직원으로 타 사무실로 변경하는 경우

  • 기존 소속의 퇴사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이전 신청 가능. 단, 회원의 사망·징계로 인한 업무정지 등으로 퇴사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법인 및 법인 분사무소 → 개인 법률사무소로 변경하는 경우

개인 법률사무소 → 법인 및 법인 분사무소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소속변경으로 재발급할 경우

신청비용 및 입금계좌

  • 비용 : 10,000원(이전, 갱신, 재교부 구분없음)
  • 계좌 : 농협 000-0000-0000-00 (예금주:울산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 등록(이전)

사진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
자택 주소
휴대폰 E-mail
신분증사본
기타
변호사 추가시 기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고지 등에 관한 동의서
  • 본인은 사무직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귀 회가 해당 정보를 변호사법에 정한 사무직원 결격사유의 확인, 사무직원 업무 처리를 위한 연락 및 사무직원 업무의 개선을 위해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변호사법 제22조 및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사무직원 규칙 제3조, 제6조의1,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한 사무직원 자격심사에 필요한 전과사실 조회 절차에 동의하며, 조회 결과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직원 등록 신청자인 해당 회원에게 이 사실이 통지되고 등록이 거부되어도 이의가 없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조회 결과 기소중지, 수배 중, 수사 중, 형사재판 중에 있어 향후 결격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조회 내용이 사무직원 등록신청자인 변호사 회원에게 통지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횡령, 공금 유용 등으로 사무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할 경우 또는 과거 이에 해당하는 전력이 있을 경우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3조, 제6조의1,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사무직원 등록이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이 사무직원 등록신청자인 해당 회원에게 통지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동의서 업로드
취소
사무직원 등록(소속변경)

사무직원해임신고와 동시에 등록신청 가능

법인 및 법인 분사무소 → 개인 법률사무소로 변경하는 경우

개인 법률사무소 → 법인 및 법인 분사무소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소속변경으로 재발급할 경우

신청비용 및 입금계좌

  • 비용 : 10,000원(소속변경, 갱신, 재교부 구분없음)
  • 계좌 : 농협 000-0000-0000-00 (예금주:울산지방변호사회)

사진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자택 주소
휴대폰 E-mail
신분증사본
기타
변호사 추가시 기재
취소
사무직원 등록(갱신)

가급적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용 및 입금계좌

  • 비용 : 15,000원
  • 계좌번호 : 경남은행 732-07-0000398 (예금주 : 울산지방변호사회)
신청방법 등 안내
신청 서식
등록 신청 및
직원신분증 수령방법

- 사무국 방문

사무직원 신분증 재발급

재발급 신청의 경우 기존 직원신분증에 반영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유효기간의 연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신청서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용 및 입금계좌

  • 비용 : 15,000원
  • 계좌번호 : 경남은행 732-07-0000398 (예금주 : 울산지방변호사회)
신청방법 등 안내
신청 서식
등록 신청 및
직원신분증 수령방법

- 사무국 방문

제출방법 등 안내
신청 서식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사무국 방문

- 해임신고서 제출 시에는 직원신분증 반납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직원 등록 철회

사무직원 등록비용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셔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사무소
통장사본
취소
2222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26, 3층(옥동)

TEL : 052-267-6632~3

FAX : 052-267-6637

Email : ulsanba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