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2조 및 울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사무직원규칙에 의거하여 사무직원을 채용한 경우 사무직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사무직원 등록 신청자에 대하여 전과사실조회를 지방검찰청에 의뢰하여 동법 제22조 제2항 및 변호사사 무직원규칙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사무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제4조, 그 밖에 변호사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한 자
본회 회칙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등록비용 및 입금계좌 |
- 비용 : 15,000원 - 계좌번호 : 경남은행 732-07-0000398 (예금주 : 울산지방변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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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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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청 및 직원신분증 수령방법 |
- 사무국 방문 |
가급적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용 및 입금계좌
| 신청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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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청 및 직원신분증 수령방법 |
- 사무국 방문 |
재발급 신청의 경우 기존 직원신분증에 반영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유효기간의 연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신청서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용 및 입금계좌
| 신청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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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청 및 직원신분증 수령방법 |
- 사무국 방문 |
| 신청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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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 사무국 방문 - 해임신고서 제출 시에는 직원신분증 반납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