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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울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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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7-07-06 10:06 조회3,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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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울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인권위원회 발족 회견이 열린 가운데 심규명 인권위원장이 설립 이유를 밝히고 있다.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던 인권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울산변호사회는 23일 남구 옥동 울산변호사회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인권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변호사회는 “우리 사회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해 왔지만 선출한 권력에 의해 인격이 무시되고 경멸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법률가로서 시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인권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울산변호사회 창립 당시부터 존치됐지만 그동안 예산 지원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신면주 회장이 취임한 뒤 예산 지원과 변호사 보강 등을 약속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다.

인권위는 심규명 위원장과 정인철 부위원장 등 울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이 활동한다.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인권위는 인권이나 사회구조적 모순 등에 따라 자체 심의 후 이사회 논의를 거쳐 사건을 맡게 된다.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 갑질 등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탈법적 노동 탄압 등 인권에 대한 반복적인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등 공익적 차원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사무규칙을 제정했고, 업무 영역도 소송대리 외에 입법청원 및 법 제정 촉구 등으로 확대했다.

인권위는 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송과 자료수집, 외국사례 검토 등을 통해 입법적 조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울산의 인권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연말 울산인권백서를 발간해 다음 해 사업의 기초 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인권위는 1호 사건으로 동진오토텍 노조탄압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다.

자동차부품 물류업체인 동진오토텍 노조 간부 8명은 지난달 24일 회사에 무단 침입해 폐쇄회로 TV를 파손하고 컴퓨터와 서류 등을 반출했다. 이들은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임원 등 8명을 폭행해 노조 간부 3명이 구속된 상태다.

인권위는 구속된 노동자 3명을 위해 변호사 2명을 배정해 사태 파악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사건의 본질이 폭행이 아닌 노조탄압이라고 보고 노동자들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와 배경 등을 조사한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2주 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보고서가 나오면 원청에 의견을 전달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일자리위원회 등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신면주 울산변호사회 회장은 “과거에는 변호사회의 규모가 작았지만 올 연말이면 변호사가 200명을 돌파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양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무에 힘쓰기 위해 인권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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