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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내년 3월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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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20-06-17 14:13 조회2,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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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돼 내년 3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21일 열린 법원행정처의 제5회 대법관회의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은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 예고된바 있다.
 
울산지방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사법 접근성과 사법 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법률 수요가 증가되면서 지역 법률 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사법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광역도시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생산유발효과 17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3억원, 고용유발 효과 162명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의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은 지난 2018년 11월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 결성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치위는 지난해 3월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건의서 제출과 함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16여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2019년 11월 서명지를 포함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는 지난 2014년 656건, 2015년 876건, 2016년 813건, 2017년 734건, 2018년 574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731건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674건), 춘천(728건), 제주(343건)보다 많은 것이어서 원외재판부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으로 광역시 위상에 맞는 사법체제 구축하게 됐다”면서 “유치 운동에 함께한 법조계, 상공계, 각급 기관, 단체 등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도 이날 “20대 국회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울산원외재판부가 확정 소식을 전해 들으며, 시민들께 마지막 큰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의결된 규칙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28일 또는 29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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