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 행정심판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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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8-04-19 10:35 조회3,6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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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변호사
행정심판 단골 안건 영업정지처분
소정 기간 내 권리구제 적극 나서
부당·위법한 행정처분 해결해야
필자는 2016년까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6년 동안 심판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 경험이 울산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 글을 쓰게 됐다. 서민들의 창업 1위가 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매달 행정심판의 단골 안건이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를 다루는 심판이더라는 것이다.
단속된 사안 대부분이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가 이유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이유를 보면 대부분 신분증 확인의 미비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신분증 확인을 못한 이유는 구구한데 외견상 도저히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 중 일부 신분증을 확인하니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나머지도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닌 줄 알았다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미성년자가 남의 신분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서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오는 사례도 있다. 또 신분증을 다 확인하고 술을 제공했는데 잠시 한 눈 파는 사이에 미성년자 일행이 슬그머니 합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경쟁 식당에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보냈다는 음모론도 단골로 등장한다.
하여튼 식당 주인이든, 종업원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은 형사 처벌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세 번 단속에서 걸리면 영업취소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된다. 말이 영업정지 2개월이지 사실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직원들 월급이나 임대료를 그냥 줄 수 없고 그렇다고 몇 개월 무급으로 쉬고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 것이나 임대료를 몇 달 받지 말아달라고 임대인에게 사정해서 허락받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가급적 조금이라도 구제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드린다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물론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이 가만히 있는 시민보다는 구제될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정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보다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전환해 주기도 하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기일이나 과징금 규모를 대폭 줄여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자체 또는 처분 부과절차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취소하기도 한다. 한편 과징금 부분도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닌 것이 1년 순수익이 아니라 1년 총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의 통닭집 연매출이 1억원이더라도 순수익은 얼마 되지 않을 텐데도 막상 과징금은 연매출 1억원을 기준으로 관련 법규에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부과되어 나오니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생존과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문제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문제, 건축사용승인불허처분 취소 문제, 장애등급결정 취소 문제, 요양병원 면허 취소문제 등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청 관련 각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처분에 대해 그 대상인 국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구제 제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당장은 불편을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시청, 구청, 동사무소, 4대 보험 공단, 국가, 중앙관서 등 관청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강력한 규제를 행사하고 있는데 막상 이해관계가 걸려봐야 그 강력함을 알게 되는 것이다.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음을 처분 시점에 행정청이 처분통고서에 기재해 고지하고 있지만 처분을 받은 시민들 중 일부만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것을 보면 아직도 시민들은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처분통고서를 받아 들고 공황상태에 빠져 그 글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거나 무력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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