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10만명 서명운동 돌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9-03-25 13:46 조회4,2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시-유치위원회,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밝혀
“연내 양질의 사법서비스 혜택 받을수 있게 돼야”
울산 정치권,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유치건의서
울산시와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울산시민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울산 주요 축제와 행사장 등에서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10만명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울산광역시 한곳 뿐이다.
유치위는 “최근 설치된 인천광역시 원외재판부를 포함해 현재까지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은 창원, 춘천, 전주, 청주, 제주 등 6곳이며 아울러 수원시는 지난 4일 고등법원이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심을 받기 위해 부산고법까지 먼 길을 왕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최근 행정서비스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고객을 찾아가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사법서비스도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꼭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 울산시민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양질의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최근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한 바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일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국회 법사위 소속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구), 신면주 변호사(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일행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유치건의서를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자리에서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울산유치위원회의 요구와 건의에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울산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울산 주요 축제와 행사장 등에서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10만명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울산광역시 한곳 뿐이다.
유치위는 “최근 설치된 인천광역시 원외재판부를 포함해 현재까지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은 창원, 춘천, 전주, 청주, 제주 등 6곳이며 아울러 수원시는 지난 4일 고등법원이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심을 받기 위해 부산고법까지 먼 길을 왕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위는 “최근 행정서비스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고객을 찾아가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사법서비스도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꼭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 울산시민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양질의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최근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한 바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일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국회 법사위 소속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구), 신면주 변호사(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일행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유치건의서를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자리에서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울산유치위원회의 요구와 건의에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울산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