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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 보석 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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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7-12-08 11:31 조회7,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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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석방 결정의 배경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정치 댓글 공작’이 군의 정치 개입인 지 아니면 사이버戰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관진’ ‘신광렬’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대부분은 신 부장판사를 ‘적폐’로 매도, ‘처단하라’고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국회의원은 근거없는 모욕적 주장을 서슴지 않으며 이러한 흐름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서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석방 결정이 되었다고 해 그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다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구속이 악에 대한 응징이며 적폐에 대한 청산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으며 그 반대도 역시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수사를 함에 있어 공범과의 분리나 증거인멸을 포함한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이미 구속전의 수사와 구속 후 상당 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가 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진다면 그 단계에서는 오히려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 회부된 후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되,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나아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하고,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그 죄가 상습범 등에 해당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속은 본질적으로 재판을 위해 범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및 재범을 막고 중요 참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이지 범인을 처벌하거나 유죄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같은 경우 이미 상당기간의 수사와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나 재범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 등이 원색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우리의 형사 사법 실무가 위와같은 원칙적인 불구속 재판의 태도를 견지해 오지 않고 대신 구속 당시와 사정 변경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안이나 무죄의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 한해 관행적으로 보석 등에서 석방결정을 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상 구속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수사기간으로 국한하고, 기소후에는 가급적 형사소송법의 보석제도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 폭넓게 보석을 허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법 개혁의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소액의 보석보증금이나 보석보증증권 대신 불구속 피고인의 도주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정도로 보증금을 현실화하고, 주거 제한이나 증인에 대한 접근 차단 등 보석 조건 위반 방지를 위한 가중 처벌제도를 신설하는 등으로 개혁을 하면 구속 수사를 통한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원칙적인 불구속 재판으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돼 사법적 정의가 좀 더 우뚝 서고 사법부에 대한 온당치 못한 비난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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