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 변호사 연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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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7-08-24 11:34 조회3,9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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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변호사
2017년 6월 10일 토요일에 서울에서 진행되는 8시간짜리 변호사연수에 참석하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울산에서 6시에 출발하는 KTX를 탔다.
서울에 도착한 후 오후 연수를 마치고 다시 울산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서울에서 열리는 변호사 연수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총 18시간 가까이를 소요한 것이다.
아침은 졸린 나머지 그냥 건너뛰고, 저녁도 기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먹는 둥 마는 둥,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은 녹초가 되어 그 후유증이 며칠은 가는 것 같았다.
가급적 서울에서 하는 변호사 연수까지 찾아갈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꼭 듣고 싶은 강의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에 사는 변호사들까지 일일이 모두 배려하여 연수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세가지만 제안하고자 하니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었으면 한다.
우선 연수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다.
현재 변협에서는 매월 다른 내용의 주제로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처럼 하지 말고 2개월이나 3개월씩 하나의 강의 주제를 잡아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았으면 한다.
한달씩 끊어서 새로운 주제를 강의하는 현재의 프로그램도 나름 장점이 있고 한 강의 주제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하루에 다루어 지루하지 않기는 하지만 막상 주어진 시간에 쫒겨 각 논의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강의한 연수 주제와 강사 그대로 지방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는 서울에서 강의한 연수프로그램 내용과 지방에서 강의한 연수프로그램 내용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연수를 받고 싶은 강좌이지만 서울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혹은 지방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루는 강좌를 현행보다 반으로 줄여서 좀 적게 운영하더라도 가급적 서울과 지방 모든 회원들이 같은 내용의 좋은 강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연수제도를현행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원거리에서 변호사 연수를 찾아가서 받는 회원들에게는 수강 인정 시간을 차등 추가 부여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하는 강좌를 충청도나 강원도에서 상경해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1시간 추가 인정,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상경해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2시간 추가 인정, 반대로 지방에서 하는 연수를 서울이나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참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가 시간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현재 서울과 지방에서 하는 강의 내용이 다르고, 매월 강의 주제도 다르고 멀리서 연수를 들으러 오면 참석 비용만 겨우 몇만원 깎아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 형평 차원에서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연수시간을 더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원거리에서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가.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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