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 경찰청 조사위의 권고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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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8-10-02 09:20 조회6,9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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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경찰청조사위서 경찰의 위법성 지적
월권에 3권분립 침해한 행위로 보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최근 지난 2009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을 주도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등을 상대로 경찰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조사위의 이번 권고는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배치된다. 경찰이 공장 점거를 기획한 쌍용차 노조, 민주노총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주장하는 14억원대의 피해액 대부분을 인정했고 2심 재판부도 11억원을 배상하라고 경찰의 손을 들어주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조사위는 경찰 진압 작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경찰에 공식 사과와 소송 취하를 권고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경찰 진압의 과잉으로 인한 위법성 여부나 쌍용차 노조의 불법 폭력성에 대해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불법 폭력적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모두 노조 측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 조사위가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세워 경찰진압 작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공식 사과와 소송취하를 권고한 것은 문제이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미리 정해진 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공권력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그러한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은 삼분하여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 독재에 의한 인치의 폐단을 막고 법치주의에 의한 인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민주국가이다.
경찰청 조사위는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이고 경찰청에서 만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경찰청장 산하의 임시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조사위의 역할은 경찰청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한편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주동자 등에 대한 형사적 처벌외에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경찰 버스나 장비 등 공공재산이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 파손될 경우 이를 관리하는 당국으로서 손괴행위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지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미 사법부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노조 측 행위의 불법성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진압작전을 한 경찰의 위법성을 내세워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권고한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처분을 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행정부인 행안부 소속 경찰청의 수장일 뿐이고, 그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 재산에 대한 위법적인 손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회복을 구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노조 측의 위법적인 시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소송 취하를 한다면 이는 스스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뿐더러 삼권분립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학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청장은 조사위의 권고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불법 폭력 시위나 이에 대한 공권력의 진압 불법성은 시위대와 경찰간의 담합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 사인간의 다툼이라면 서로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분쟁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권력 행사의 불법성 여부나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피해는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사안은 사법부의 판결로 불법성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고 역사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조사위는 경찰 진압 작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경찰에 공식 사과와 소송 취하를 권고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경찰 진압의 과잉으로 인한 위법성 여부나 쌍용차 노조의 불법 폭력성에 대해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불법 폭력적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노조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모두 노조 측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 조사위가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세워 경찰진압 작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공식 사과와 소송취하를 권고한 것은 문제이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미리 정해진 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공권력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그러한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은 삼분하여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 독재에 의한 인치의 폐단을 막고 법치주의에 의한 인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민주국가이다.
경찰청 조사위는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이고 경찰청에서 만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경찰청장 산하의 임시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조사위의 역할은 경찰청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한편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주동자 등에 대한 형사적 처벌외에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경찰 버스나 장비 등 공공재산이 불법적인 폭력에 의해 파손될 경우 이를 관리하는 당국으로서 손괴행위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이지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미 사법부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노조 측 행위의 불법성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진압작전을 한 경찰의 위법성을 내세워 손해배상소송의 취하를 권고한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처분을 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행정부인 행안부 소속 경찰청의 수장일 뿐이고, 그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 재산에 대한 위법적인 손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회복을 구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노조 측의 위법적인 시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소송 취하를 한다면 이는 스스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뿐더러 삼권분립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학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청장은 조사위의 권고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불법 폭력 시위나 이에 대한 공권력의 진압 불법성은 시위대와 경찰간의 담합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 사인간의 다툼이라면 서로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분쟁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권력 행사의 불법성 여부나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피해는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사안은 사법부의 판결로 불법성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고 역사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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