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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고] 논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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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8-05-09 09:14 조회3,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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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형 전 울산광역시인권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캘리포니아 주립대 조제희 교수는 <논쟁vs언쟁>이라는 저서에서 논쟁을 하려는 자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 논리적이어야 하고 인신공격, 논점회피, 흑백논리의 오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하 개별수사권) 행사는 직권남용의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기고문(경상일보 2018.4.17자)은 세간에 치안감 이상의 경찰청장이 개별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청장의 개별수사권을 배제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것에서 발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평가없이 기고문의 결론만 들어 ‘명백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경상일보 2018.4.23자)하고 있다. 논쟁은 그 대상인 원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소개, 전달한 후 전개돼야 한다. 기고문에서는 논거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제시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전제했다. 그런데 혹자는 위 조항은 ‘수사에 관한 검사의 지휘개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수사권을 배척하는 근거라 할수 없으며 경찰청장의 직무범위에 대한 기본법은 경찰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문언상 명백하게 수사경찰관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개념’만을 규정한 것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해석이고, ‘개념’이라는 모호한 주장의 취지도 분명치 않다.

경찰법에는 경찰청장의 개별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해 행정업무를 통해 일반적 업무 지시,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혹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경찰청장의 개별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경찰청장의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오히려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의 총괄적 지휘감독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때, 위 조항은 개별수사권이 있는 경무관 이하의 수사경찰 상호 직무에 대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원은 ‘검사의 지시 및 지휘를 받게되는 사법경찰관리의 범위는 그가 행하는 담당업무의 구체적인 실질에 따라 결정되고 수사업무에 종사할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에 복종하여야 할 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때 ‘수사업무’란 개별수사를 말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검사의 수사지휘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경찰청장은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경찰청장이 개별수사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바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더욱 용인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혹자가 논거로서 제시한 경찰법 조항은 경찰청장의 개별수사권에 대한 논거가 될 수 없다.

혹자는 기고문대로라면 ‘전국의 지방경찰청장들은 하루아침에 범죄가 진행 중인 현행범이 되어 버린다’ ‘밤잠을 설쳐가며 범인 검거에 피땀을 흘려 온 전국의 수많은 경찰관은 상사의 권한남용에 따라 의무없는 일을 해 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반박한다. 혹자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전국의 지방경찰청장 모두가 개별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염려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이라는 함정 속에 행사되어 온 경찰청장의 개별수사권 행사가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라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또 기고문의 취지는 경찰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해 경찰권의 남용, 인권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밤잠을 설쳐가며 범인검거에 피땀 흘려 온 전국의 수많은 수사경찰관에게 그 본연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데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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