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 “원외재판부 설치, 시민이 이뤄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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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20-06-17 14:16 조회2,3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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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용주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돼 내년 3월 1일 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간다고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울산의 숙원이었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25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외재판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재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원외재판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울산시민들은 타지역인 부산까지 가서 연간 수백 건(2018년 기준 574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로인해 시간 및 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 부족, 상시 법률상담 곤란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거리가 먼 탓에 재판을 포기하거나, 제때 출석하지 못해 재판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거리상 이유 등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원외재판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재판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울산은 지역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재소송 등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경우 산재소송이 2018년 기준 174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곳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 확정된 울산원외재판부는 민사부를 비롯해 형사부, 행정부 등 형태로 구성·운영 돼 온전한 기구를 갖춘 것도 큰 특징이다. 인천의 경우 민사부만 유치한 형태다. 항소심 재판이 울산에 이루어짐에 따라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지역 법률시장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은 ’16만명 시민이 참여한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서명 운동이 이번 성과에 큰 역할을 했다”며 “법조계도 시민 권익 보호와 시민에 가까운 법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비법조계 출신임에도 11년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등을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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