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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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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9-06-12 10:02 조회3,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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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문제아냐

정치결탁·인지수사권의 통제 필요

시민·전문가위 통한 견제도 방법
 
 
얼마전 우연히 만난 선배로부터 수사에 대한 경험담을 들었다. 선배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를 냈는데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간단히 조사를 받았고 경찰로부터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서 검찰청에서 온 전화를 받았고 다시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뻔한 사건을 왜 검찰까지 보내 일을 복잡하게 처리하는 지 모르겠다는 취지였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검찰에 대해 가지는 불만은 그런 것이다. 선배도 겪은 바와 같이 실제로 98%의 수사는 현재도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경찰도 인정한다. 한편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검찰 수사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의 남용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중 1%의 정치적 사건이며 이는 청와대가 검찰
인사
권을 무기로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검찰수사권의 문제는 청와대로 통칭되는 권력집단의 이익에 충성하는 검찰을 막기 위해 청와대의 검찰인사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반성과 개혁을 위한 입법이라는, 현재 패스트트랙 중인 수사권 조정법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수사권은
전시
를 제외한 평상시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고 합법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힘이다. 압수·수색·체포·구금 등 강제수사에 있어 법원의 영장을 받게 하는 정도로는 충분한 통제가 될 수 없다. 과거 유럽국가에서도 법원에 의한 영장제도로는 경찰에 대한 견제가 충분하지 않아 검찰제도가 생겨난 것이고, 그것이 검찰제도의 연원이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문제는 정치권력과 결탁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의 남용이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아니란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 고소·
고발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 큰 문제가 없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정보 등 수사단서에 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 사건의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 문제를 안고 있고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건도 여기에 속해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인지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경찰의 인지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제도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의 강화를 통해 경찰의 인지수사권의 남용을 제어해야 한다. 경찰의 인지 수사의 대상이 되어 1년 정도의 장기간 수사를 받은 어떤 사업가는 딸국질을 멈출 수 없는 장애가 생겼고, 그 기간 동안 사업
파트너
는 떠나고 사업은 도산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가까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수사를 하는 인지 사건은 검찰에서 특별 관리하며 장기 수사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상당성이 없다면 수사중지 및 송치 명령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경찰의 과잉·표적 직접 수사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검찰의 인지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선 인지 수사기능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서울 등 대도시의 3개 지방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존치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동경지검 특수부가 다나카 총리대신을 구속한 것처럼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면 된다. 한편 정치적 힘이 작용할 우려가 있는
대형 인지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구성한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 여부의 권고를 받도록 하고 형사 절차가 종료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사권 행사의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해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의 남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찰의 직접 인지 수사권에 대한 견제를 없애는 것은 답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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