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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 범죄피해자보호를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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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8-12-05 15:02 조회3,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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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재 법무법인 늘푸른 변호사
 
 
법무부 주관 범죄피해자지원 제도

관련 법 개정·지자체 조례 제정등

균형되고 통일된 지원에 중점둬야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는 1963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돼 영국·미국·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법제화됐고, 우리나라는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그 이전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로 사망한 자의 유족 등에게 가해자 불명이나 무자력의 사유로 배상을 받지 못해 생계가 곤란할 때 국가가 1000만원 남짓의 유족구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근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는 국가는 국민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안질서를 확립·운용했기에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는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범죄 이전의 상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및 경제적 도움 등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본질이다. 범죄의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에 그들만의 책임으로 돌려 알아서 피해 회복을 하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 필요성을 제도화한 시발점은 법무부 소속 검사였다. 선진국의 법제도 연구를 위해 파견된 일부 검사들에 의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가 소개되고 그들의 연구성과를 보고받은 대검찰청에서 김천과 대전 지역에 두 개의 지원 모델로 수년간 시범운영토록 해 그 결과를 정리해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해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4~2005년께 각 지역별로 변호사와 의사 및 기업가들이 주축이 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민간단체가 출범했고,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자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지원 공익법인으로 법무부에 등록해 법무부의 감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범죄피해자지원 업무를 15년 가까이 수행해 오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범죄피해자기금법은 벌금의 일부를 국가가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2005년 1월에 설립되고 2006년도에 법인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국가보조금과 울산시 및 양산시의 보조금과 기업과 일반의 후원을 재원으로 하여 울산과 양산의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 의료 및 경제적 지원, 법정 동행, 보호시설의 운영 등을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법인 이사는 10명 이상 변호사나 의사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 요건도 지켜왔고 법무부와 울산시 및 양산시의 감독 또한 받아오면서 위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런데 2015년에 이르러 경찰에서 피해자전담경찰관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여 울산지역 경찰관서의 청문감사관실을 통한 범죄피해자지원요청에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경찰 출신의 표창원 의원을 중심으로 법무부 주관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를 타 부서 주관으로 바꾸고 제도 운영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배제한 채 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식의 법개정안 발의가 되었고, 아직 법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울산 중구의회에서는 최근 ‘중구청장’이나 ‘중부경찰서장’만이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중구청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구청 예산으로 직접 보호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나 관련 법 및 울산시의 조례와도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구의 조례도 법률과 명령 등 상위법령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른 공익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범죄피해자지원도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와 피해 정도에 맞는 균형되고 통일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 관련 법의 개정이나 전국의 자치시나 자치구의 관련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함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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