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에 16만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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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9-06-12 11:08 조회4,3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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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범시민 10만명 서명운동에 16만명이 참여해 목표를 초과 달성 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치위, 이달 중 서명부와 유치청원서 대법원에 제출
6년만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울산 유치 서명에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16만명이 참여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시민 열망을 재확인했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벌인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총 16만 명이 참여해 목표 10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벌인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총 16만 명이 참여해 목표 10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치건의서’를 전달하며 본격적인 유치 서명운동에 나섰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법조계·학계·상공계 인사 19명으로 구성된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다시 발족했다.
서명운동에는 유치위원회, 울산변호사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여성단체협의회, 아파트협의회 등 시민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고법 원외재판부 울산유치는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1심 재판 중 합의부에서 이뤄진 판결 사건의 경우 항소하면 부산고법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6대 광역시 중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인천과 경기 수원은 올해 각각 고법 원외재판부와 고법이 각각 개원했다.
부산고법의 울산 항소심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574건이다. 이는 전국 5개 고법 원외재판부 중 창원(1112건)·전주(678건)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청주(558건), 춘천(542건), 제주(297건) 등은 울산 보다 항소심이 적지만 고법 원외재판부가 운영중이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법원 행정처 내규 조정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는 이달 중 서명부와 함께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지났지만, 고등법원이 없는 관계로 울산시민들은 멀리 떨어진 부산까지 오가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법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부산고법 관할 아래에 있는 창원은 2010년 2월부터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울산에는 없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연내에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울산도 질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은 지난 2013년 고법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를 꾸려 10만명 시민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한 뒤 지난해 3월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하는 성과를 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법조계·학계·상공계 인사 19명으로 구성된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다시 발족했다.
서명운동에는 유치위원회, 울산변호사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여성단체협의회, 아파트협의회 등 시민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고법 원외재판부 울산유치는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1심 재판 중 합의부에서 이뤄진 판결 사건의 경우 항소하면 부산고법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6대 광역시 중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인천과 경기 수원은 올해 각각 고법 원외재판부와 고법이 각각 개원했다.
부산고법의 울산 항소심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574건이다. 이는 전국 5개 고법 원외재판부 중 창원(1112건)·전주(678건)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청주(558건), 춘천(542건), 제주(297건) 등은 울산 보다 항소심이 적지만 고법 원외재판부가 운영중이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법원 행정처 내규 조정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는 이달 중 서명부와 함께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광역시 승격 20년이 지났지만, 고등법원이 없는 관계로 울산시민들은 멀리 떨어진 부산까지 오가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법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부산고법 관할 아래에 있는 창원은 2010년 2월부터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울산에는 없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연내에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울산도 질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은 지난 2013년 고법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를 꾸려 10만명 시민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한 뒤 지난해 3월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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