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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시민 신뢰받는 재판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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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7-07-06 10:12 조회4,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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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은 12일 중회의실에서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열고 사실심 재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지방법원이 재판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법원의 최근 기조인 1심 재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소송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1심 재판으로 상급심까지 진행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울산지법은 12일 지법 중회의실에서 이기광 법원장과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지법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울산변호사회를 통해 재판의 수요자인 변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1부 주제발표 및 건의사항 교환, 2부 자유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최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변호사와 판사들로부터 취합한 재판 관련 의견들을 정리·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2부에서는 사실심 충실화를 비롯한 재판 관련 주요 현안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법원 측은 미리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참고 자료나 증거로 제출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제안했고, 전자소송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변호사회가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한 시간 엄수도 부탁했다.

변호사회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형사사건 증거 제출을 폭넓게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공탁에 애로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특히 이혼소송의 경우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해 줄 것과 가사조사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충실한 재판은 법원과 법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판의 중요한 관여자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더해져야 가능하다”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뢰받는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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